사회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0-07-20 15:47  | 수정 2020-07-27 16:07

검찰이 각종 정치공작과 자금유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들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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