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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표 구설수에 휘말린 디오스텍 "본업으로 정면돌파할 것"
입력 2020-07-20 15:47 

前 배임 기소 구설수에 휘말린 디오스텍이 본업 사업 강화로 악재 이슈에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다음달 예정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오스텍은 3대 주요 자동화 설비인 ▲ 해상력 검사 장치 ▲ 빛 번짐 프로세서 ▲ 에어 블로잉 장비 등 자동화스마트폰용 렌즈 공정 자동화 설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을 내세워 전 대표인 조모씨의 배임 이슈와 무관하게 본 사업 강화로 국내 대표 렌즈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다.
회사는 3개 장비에 대해 추가 자동화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현재보다 15% 이상 생산성을 높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3년 내 공정 자동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약 25%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실적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공정 자동화율을 높여 품질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전 대표인 조모씨는 40억원에 가까운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디오스텍 측은 "전 경영진의 40억원 규모 배임 관련 이슈는 현재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며 "디오스텍(옛 텔루스, 존속법인)과 디오스텍(소멸법인)의 합병 이전인 2016년에 발생한 사안들로 현재의 디오스텍 및 경영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계적으로도 이미 모두 손실처리가 된 사안으로 현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의 전신은 지난 2014년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서 인적분할한 차디오스텍이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차디오스텍, 온다엔터테인먼트, 텔루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해 4월 디오스텍(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텔루스에서 현재의 디오스텍이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오스텍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심사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디오스텍 관계자는 "거래소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후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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