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큰손` 장영자, 전두환 부인 이순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0-07-20 15:12  | 수정 2020-07-27 15:37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고위층을 대상으로 수 천 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큰 손' 장영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씨가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최근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장씨는 이씨가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인 장씨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서전에 "남편(전 전 대통령)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말을 꺼냈는데, 장씨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한 비호를 받는 듯 적극적으로 위장해왔다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건으로 작은아버님은 구속됐다"로 썼다.

이어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였다"며 "사건 종결 이후 온갖 비난의 여론이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라를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간 대형 경제 비리 사건의 주범인 장씨가 내 이름을 팔며 행세한 탓인지도 몰랐다"고 회고했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범행 과정에서) 이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순자씨의 자서전에 적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1982년 남편과 2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 됐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사기 행각을 저질러 총 4차례 구속됐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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