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발투척男` 영장기각…文 협량함만 보여줘"
입력 2020-07-20 15:11  | 수정 2020-07-27 15:37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신발 투척 인사의 구속 영장 기각은 예상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발 투척 사건은 대통령의 협량함만 만천하에 보여줬다"며 이같이 적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을 맞출려고 던진 것도 아니고 항의의 퍼포먼스인데 이걸로 구속영장 신청한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며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경찰의 제스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통령의 침묵"이라며 "대통령은 당사자인데도 구속영장 신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사실상 영장청구를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용력 있는 대통령이라면 그저 크게 웃고 자신이 부덕한 탓 또는 '좀 더 잘하겠다', '구속은 과하다'는 언급 정도로 넘어갔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57살 정 모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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