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銀 온라인 예금 개설 제한 풀어…"하루 1억 두곳에 나눠 예치 가능"
입력 2020-07-20 13:37 

# 1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홍길동 씨는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SB톡톡+ 앱을 통해 A저축은행과 B저축은해에 온라인 정기예금을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A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 계좌를 만든 뒤 방문한 B저축은행측으로부터 "대포통장 악용 우려로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연달아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20일 뒤에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저축은행 거래상의 불편한 점을 개선키 위해 온라인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방침에 따라 20일 오늘부터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계좌'가 생긴다. 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2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셈이다. 이건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토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이번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방안에 담겼다. 휴일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시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연장 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상환을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신용 상태 개선 시 대출금리 재약정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방안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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