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피해 호소인'·'피해자', 큰 차이 없어"
입력 2020-07-20 13:27  | 수정 2020-07-27 14:04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오늘(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에 대한 '피해 호소인', '피해자' 등 명칭 논란과 관련해 "(두 용어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박 전 시장 고소인측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했는데 그 두 용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묻는 말에 "발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두 용어가) 차이가 없음에도 용어를 구분해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 사안에 대해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중 어떤 용어가 옳은 것 같느냐"는 질문에 "내부 규정 상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정치권의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에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경찰청장이 아무 것도 평가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있으려면 뭐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묵묵부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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