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면허 없이 맥주를 만들어 팔았다고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이 어제(19일)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남 A씨가 주류 판매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맥주를 팔아 주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은 2016년 10월27일인데, 그 전인 같은 해 4월에 지인들에게 병당 1만2천원을 받고 맥주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A씨가 일상적, 지속적으로 맥주를 만들어 판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 모임에서 재료비를 받고 맥주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