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재산세 한도까지 오른 가구 3년 만에 14배 껑충
입력 2020-07-20 11:50 
노원구 중계5동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 수가 3년새 14배 이상 급증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이 겹치면서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늘어난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지난 2017년 4만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도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는 상한제가 작용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겹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뛴 집들이 늘어난 셈이다.
자치구 중에서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1099배 급증해 부과세액도 1476배 뛰었다. 강동구도 3년간 31곳에서 1만9312곳으로 623배 늘어 재산세 규모도 1158배가 됐다.

이어서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순으로 서울 실수요자들 거주지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주근접 거주지로 부상한 '마용성'지역도 급증했다. 마포구가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2017년 289건에서 올해 3만1276건으로 108.2배(세액 180.6배)늘었고 성동구도 162곳에서 3만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 급증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늘어났다. 세부담 상한 가구 숫자 자체는 가장 많지만 고가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상 폭은 평균보다 낮았다.
김상훈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도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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