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년만에 상병수당 본격화…내후년 시범 사업
입력 2020-07-20 10:58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2022년 시범 도입된다. 상병수당은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병원비 외에도 보장해주는 제도다. 코로나 19 사태로 '아프면 쉬기'가 방역지침으로 도입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밝혔다. 안정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 중 하나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사실상 상병수당 논의는 수십년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다만 도입이 미뤄져 온 것은 재원마련 문제때문이었다.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최소 8055억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한 문재인 케어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여당과 시민단체 측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올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국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한을 2025년으로 정했다.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구성해 일하는 국민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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