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질주에 사지마비…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입력 2020-07-20 10:01  | 수정 2020-07-20 10:26
【 앵커멘트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5년형은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후 내려진 최고형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교차로.」

「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파란불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추돌하고,

이 여파로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두 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쇄 추돌로 여섯 명이 다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상해 사고에 내려진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이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고 가족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안주현 / 변호사
-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고려된 판결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판단한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한 특수협박죄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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