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거절 당한 아내, 남편을 흉기로…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0-07-20 09:5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병간호하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인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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