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씨 영장 기각
입력 2020-07-20 08:08  | 수정 2020-07-27 09:04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7살 정창옥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어제(19일)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정 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구속을 면함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됩니다.

정 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해 2시간만인 오후 3시 56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건물 앞에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 30여 명이 모여 정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정 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정 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습니다.

해당 발언에서 정 씨는 "만일 신발 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을 구속하기 위해 졸렬한 법 적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북한 인권단체 '남북 함께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995년 연극배우 일을 할 당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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