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남성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20 07:30  | 수정 2020-07-20 07:35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 정 모 씨가 유치장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방청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다며" "사전에 계획된 행동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대통령이 지나갈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나게 되면 이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상상을 해왔던 것."

또, 구속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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