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이통 3사에 시정명령
입력 2009-04-08 16:02  | 수정 2009-04-08 16:02
불법 스팸을 보내는 전송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늦게 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통위 조사결과 SKT 등 이통 3사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비율은 KTF가 19.3%로 가장 높고 LGT 6.3%, SKT 4.1%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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