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시비 끝에 단골손님을 살해한 종업원 5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54)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서울 한 주점에서 단골손님인 A씨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다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와 A씨는 사건이 있기 1시간여 전에 같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업주가 말려 A씨가 주점을 떠나며 일단락됐지만, 이후 A씨가 주점에 다시 방문하면서 다툼이 재발했습니다.
송씨는 수사를 받으면서 "두 번째로 주점에 찾아온 A씨에게 '화해하자'고 말했으나 A씨가 욕설하며 주먹으로 나를 때리기 시작해 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후송한 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순간 격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