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병역기피자 등 155명이 해외여행 제한명단에서 무더기로 빠졌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8일) 공개한 '병역자원 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병무청은 24세 이하 병역기피자가 발생하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여권발급제한과 출국금지 등 해외여행 제한을 요청해야 하지만 2007년에서 2008년 파악된 병역기피자 220명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220명 중 100명은 입영과 형집행 확정 등으로 해외여행 제한사유가 해소됐지만 120명에 대해선 해외여행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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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오늘(8일) 공개한 '병역자원 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병무청은 24세 이하 병역기피자가 발생하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여권발급제한과 출국금지 등 해외여행 제한을 요청해야 하지만 2007년에서 2008년 파악된 병역기피자 220명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220명 중 100명은 입영과 형집행 확정 등으로 해외여행 제한사유가 해소됐지만 120명에 대해선 해외여행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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