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실거주 1주택자, 7·10 대책으로 추가 가중 세부담 없다"
입력 2020-07-18 21:29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18일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취득세와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려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취득세율을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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