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이의 팔을 깨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충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어린이집에서 당시 19개월이었던 제 아이가 팔을 깨물려 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달 경찰에 냈습니다.
A씨는 아이 팔에 이빨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팔의 상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살핀 A씨 측은 보조 교사였던 B씨의 소행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낮잠 시간에 제 아이가 뒤척이며 손을 머리 위로 들자 갑자기 교사가 팔을 무는 모습이었다"며 "이후 교사가 놀라며 손바닥으로 팔 부분을 문지르는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멍 자국은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용서를 구하는 어린이집 측 입장을 고려해 그냥 넘어가려고도 했지만,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서 도는 뜬소문 탓에 1년여 만에 결국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살핀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조사는 모두 마무리했다"며 "학대 여부와 관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뒤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