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리모델링 가능연한 '20→15년'으로
입력 2009-04-08 11:48  | 수정 2009-04-08 13:18
앞으로 서울 시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한결 쉬워지고, 면적 등의 확대 범위도 대폭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연면적 확대 허용범위도 기존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따라 15년 된 6층 이상 노후 건축물 가운데 5%만 리모델링하더라도 1조 8천억 원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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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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