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범 앞둔 '공수처' 놓고 금태섭 전 의원 "어떤 견제 수단 있을지 우려"
입력 2020-07-17 19:36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놓고 김남준 변호사 (법무부 법무개혁위 원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 등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남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때부터 공수처의 실질적 설치를 논했고 법무부에서 개혁안·설치안까지 만들었다"며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 후보 추천에 있어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이 처장으로 임명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금태섭 전 의원은 "개혁이란 게 그 목표가 효과가 돼야지 제도 설립 자체가 될 순 없다"며 "공수처는 어떤 기관도 간섭을 할 수가 없다. 어떤 견제 수단이 있을지 대단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안기부와 공수처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라는 표현을 쓴 금 전 의원은 사실상 공수처가 거대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개혁연구실장이 그 대안으로 '개헌'을 언급하자 금 전 의원은 "검찰 특수부를 없애면 된다"며 유럽, 미국 등과 달리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진<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에선 검찰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난이 거세게 오갔습니다.

조순열 변호사는 "기존의 검찰 통제권이 강화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현재 우려되는 직접 수사의 전유물"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단체가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 검찰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 위원장도 "국민이 제대로 수사·재판받는 기본권이 확대돼야지 검찰의 권력 남용이 돼선 안 된다"라고 수긍했습니다.

이어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을 봐도,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건 또 아니다"라며 "법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춘재 화성연쇄살인'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악용 가능성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되는 수사를 많이 해온 만큼 바로잡을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에 비난을 가세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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