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도개발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도개발은 하청업체 2곳에 호텔과 빌딩 공사 일부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송도개발에 미지급 대금과 지급지연 이자를 포함해 모두 1천484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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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송도개발은 하청업체 2곳에 호텔과 빌딩 공사 일부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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