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1주간 평균 40명을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게 된다. 이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충청·호남·경북권에서는 1주일간 지역에서 일일 평균 20명, 강원과 제주에서는 10명을 넘었을 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런 내용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중대본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중수본이 지역별 기준을 만든 것이다.
중수본은 지역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권역을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 경북권(대구·경북), ▲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눴다.
또 지역별로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로 설정했다. 이때 확진자 수는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사례만 따진다.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해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40명을 넘을 때,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경남권은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기준값이 설정됐다.
아울러 권역별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할 때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해야 한다. 재생산지수란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2이면 1명이 2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기준은 1.3 내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각 지역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중앙정부도 이에 맞는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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