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결제원 소관은 어디?…한은·금융위 `영역다툼`
입력 2020-07-16 17:40  | 수정 2020-07-16 19:44
금융위원회가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소관 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국은행이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의 사회적 중요도가 커진 만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시각이지만 한은은 지급결제망을 한은·민간 주도로 구축해 잘 이끌어온 만큼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그동안 산하 기관처럼 여겨왔던 금융결제원을 금융위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중요성이 커진 금융결제원과 관련해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결제원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국가금융 공동 전산망을 운영하며 지급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민간이 국가금융 전산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 만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게 금융위 시각이다. 특히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금융 거래까지 가능한 오픈뱅킹이 시행되면서 지급결제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 확대된 상태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까지 금융 전산망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위가 추진 중인 종합지급결제업 등이 시행되면 금융 전산망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민간 영역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논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전산망에 은행들만 참여했을 때와 달리 현재는 핀테크 기업 등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며 "참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금융결제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결제원이 그동안 한은·민간을 중심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왔는데 굳이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최승진 기자 /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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