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비자원, 불완전판매 펀드 배상 결정
입력 2009-04-07 17:26  | 수정 2009-04-07 17:26
펀드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해 손해를 봤다면, 손실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차 모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에서 고령인 청구인이 펀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성향에도 맞지 않다며, 우리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7년 6월 우리은행 직원의 권유로 '우리CS 헤지펀드 파생상품'에 가입해 1천여만 원의 손실을 본 뒤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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