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서 집행유예…'몰카 사건' 별도 재판
입력 2020-07-16 13:39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로를 3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2007년쯤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타던 차를 처분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씨의 도로교통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관련성이 없고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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