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소독제 원료 알코올' 기준보다 735배 초과 업체 7곳 적발
입력 2020-07-16 11:49  | 수정 2020-07-23 12:05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손 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도 받지 않고 기준치보다 초과 저장한 손소독제 생산 관련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업체 중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1곳은 업체 옥내저장소와 일반창고 등에 기준치보다 735배나 많은 알코올 29만4천ℓ를 저장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알코올의 지정 저장량은 400ℓ입니다.


다른 업체는 비슷한 알코올류를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이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업체는 각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와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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