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결별 통보에 길거리에서 옷 태워…방화 혐의로 '징역 1년'
입력 2020-07-16 11:44  | 수정 2020-07-23 12:05

결별을 통보한 연인의 옷 50여 벌을 길거리에서 태운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자신과 사귀던 여성 B 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마음을 되돌리려고 2018년 7월 20일 0시 30분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 있던 B 씨가 연락을 받고도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120만 원 상당 집기류를 파손했습니다.


오전 3시가 넘어서도 B 씨가 오지 않자 A 씨는 미용실에 있던 B 씨 옷 50여 벌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A 씨는 전신주 아래에서 옷들을 태웠고, 이 때문에 불이 전신주에 옮아붙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자칫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범행 당시 전신주 주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가로수가 있었던 점, 인근에 상가도 있었던 점, 방화 범행 후 진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행과 상해를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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