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과 이른바 '불륜 사태'로 의회 파행을 일으킨 유진우 김제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16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제적 의원 14명 중 유 의원과 해당 여성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1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유 의원의 제명이 결정됐다
앞서 유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고, 이에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이달 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유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도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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