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피해호소인` 지칭 이해찬 검찰 고발됐다…법세련 "피해자 명예훼손"
입력 2020-07-16 10:09  | 수정 2020-07-23 10:37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두고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16일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성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피해자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세련은 "여러 증거 등을 볼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기에 이 대표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2차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2차 가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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