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행가방 아이 가둔 동거녀 첫 재판…살인 혐의는 부인
입력 2020-07-16 09:23  | 수정 2020-07-16 12:02
【 앵커멘트 】
동거남의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다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만은 부인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급대원들이 산소호흡기 낀 아이를 들것에 실어 내려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여성은 훈육 수준을 넘어 아이를 학대했고, 요가링으로 체벌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과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만은 부인했습니다.

가방 위에서 뛰기는 했지만 두 발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고, 헤어드라이어도 가방에서 나온 아이의 손에 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동생도 6개월 정도 가해자와 함께 살다가 많은 체벌과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로 고발해서…."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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