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분 나쁘게 보냐"…모르는 여성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
입력 2020-07-16 08:09  | 수정 2020-07-23 09:04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 54분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59살 여성 A 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A 씨의 직장동료 여성 37살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A 씨와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A 씨를 걷어차고 행인들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방지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같은 달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 씨에게 재판기일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를 건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은 윤리의식과 준법 의식이 낮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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