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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안재현과 이혼 후 “다시 파이팅” 심경...누리꾼 ‘응원 물결’[종합]
입력 2020-07-16 07: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결혼 4년여 만에 이혼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로써 구혜선과 안재현은 약 4년여 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조정 성립 후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16년 5월 결혼에 골인했다. 특히 2017년 tvN 예능프로그램 ‘신혼일기를 통해 달달한 신혼생활을 공개, ‘안구커플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 3년여 만인 지난해 9월 파경을 맞아 충격을 안겼다. 안재현이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같은 해 10월 24일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두고 SNS 등을 통해 폭로전을 벌이기도 했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재현은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이었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 조정이 마무리 된 후 SNS를 통해 "다시 파이팅 넘치는 삶으로"라는 글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또 다른 시작을 알렸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항상 행복한 길만 걷길 응원할게요”, 두 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밝게 웃는 모습 기대할게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4월 ‘항해-다시 또다시 전시회를 열고 화가로서 대중과 만났으며, 6월 19일 개최된 제25회 춘사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안재현은 지난 1월 종영한 MBC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 종영 후 휴식기를 갖고 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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