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겠지만…조사권 없어 한계
입력 2020-07-16 06:50  | 수정 2020-07-16 07:30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관을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권한과 중립성에 한계가 있어 '수사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를 한다 해도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동료 직원 등에게 피해를 밝히고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주장이 변호인을 통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 조사권이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서울시 전직 정무라인 인사들에 대한 조사조차 쉽지 않습니다.


대면 조사를 포함해 전자기기에 대한 정밀 분석도 병행돼야 하는데, 조사단의 권한을 한참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야당에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그제)
- "당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미 의혹의 당사자가 고인이 된 상태라 진상 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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