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중국 SNS 틱톡에 대해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틱톡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천건 이상 수집했으며,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고지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틱톡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천건 이상 수집했으며,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고지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