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특사경, 한일시멘트 압수수색
입력 2020-07-15 17:41  | 수정 2020-07-15 19:1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한일시멘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5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한일시멘트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측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이날 특정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로 최근까지 증권 관련 범죄 10여 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사건은 지난 10일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성공적인 첫발을 디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는 지인과 공모해 기업분석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해 우호적인 보고서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약 39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를 이용한 사익 취득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적 판단을 이끌어내 불공정거래 사건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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