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부터 집에서 토지거래 신고
입력 2009-04-07 12:00  | 수정 2009-04-07 17:06
국토해양부는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계약을 맺고 내일(8일)부터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98년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며, 토지거래허가 신고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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