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가능
입력 2009-04-07 11:55  | 수정 2009-04-07 11:55
내년부터는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로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도 홈페이지에서 음성정보서비스를 받아 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지구 변동사항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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