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서울시 "표현 처음이다"
입력 2020-07-15 11:51  | 수정 2020-07-22 12:07

서울시는 15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와 관련해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은 처음"이라고 인정했다.
시는 이날 A씨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한 진상규명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 호소인'은 현재 서울시 외에도 청와대와 정부, 여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없어 '피해자'라고 지칭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여당이 모호한 표현을 쓰며 박 시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그간 강조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 호소인'으로 불리는 A씨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동안 4년에 걸쳐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다.
그는 관련 사실을 비서실 동료 등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으나,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라', '시장 비서의 역할은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15일 입장을 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겠다"며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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