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소 이후 조사 받은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다른 형사처벌 행위가 되기에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의 경우에 검찰이 진실을 규명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서울시에 있을 때 여러 번 고통을 호소했을 때 묵살했던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실이면 은폐 조작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가 없어서 일방적인 주장이 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수사와 별개로 진행돼야 될 진실규명이 필요한 증거는 상당부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고 증거인멸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찰 자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사 주체이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안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도 이런 권력형 사건 같은 경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는 그 다음 수순이 아닐까, 그것까지 안될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통합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의혹이나 혐의는 고소인이 고소를 해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다 진술했고, 이후 고소인과 민간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으로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며 "그것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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