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보유 논란` 조윤제 한은 금통위원, 16일 통화정책 의결 참여
입력 2020-07-15 10:35  | 수정 2020-07-22 10:37

직무와 관련한 '주식보유' 논란으로 지난 5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오는 16일 금통위 본회의에 참여한다.
한은은 15일 출입기자 알림을 통해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조 위원은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 회사 주식을 보유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융주 등 5개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3개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위원은 지난 5월 20일 인사혁신처에 남은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냈고, 지난달 22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심사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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