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앞으로 해수욕장서 소동 일으키면 그땐…
입력 2020-07-15 08:00  | 수정 2020-07-22 08:07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미군 장병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죽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린 일과 관련, 한국이 마련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준수하도록 모든 부대원에게 요구했다.
주한미군은 15일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한국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공공 해변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주한미군 모든 부대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군은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공중화장실이나 식당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
침 뱉는 것 금지, 30초 이상 손 씻기 등도 지켜야 한다. 이 밖에 다른 사람과 악수, 노래, 고성 등 비말이 옮겨질 행동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
미군은 그러면서 "이달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1차 위반 시 경고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후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