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같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수 있도록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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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수 있도록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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