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장씨는 2010년 A씨와 재혼한 뒤 A씨의 딸 B양을 입양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이 9살 때인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데 이어 2018년과 2020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피해자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이를 치료해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차례 이뤄진 B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양이 사용하던 매트리스 커버에서 장씨의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장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때 장씨의 주장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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