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상대측인 대웅제약이 "ITC는 소송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의미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이 제기한 모든 주장은 ITC 행정판사가 상세한 검토를 거쳐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자사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웅은 결과 공개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대웅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지난 6일 예비판결을 통해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 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고 메디톡스측은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웅측이 지난 13일 검토했다는 ITC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웅이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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