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관내 주택(50%)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총 454만 건(2조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만1000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는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한 데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도 2.8%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만4000건에 3429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만1000건에 229억원이다.
2020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금액 순위별) [자료 출처 = 서울시]
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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