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확인하고도 배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사고를 낸 선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화물선 파나맥스 블레싱호 선장 A씨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3만8000톤 규모 화물선 파나맥스 블레싱호를 운항하던 중 근처에서 운항하던 2000톤 규모 화물선 하모니라이즈호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충돌을 일으키고 상대 배를 가라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충돌이 발생하기 10여분 전부터 방향 전환을 시도했고, 상대 선박이 교신내용과 반대로 움직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레이더로 상대 선박을 확인하고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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