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것을 두고 편의점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역대 최저 인상률에도 올해까지 급격하게 인상된 것과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14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인상 결정한 것을 두고 반발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고립무원(孤立無援)'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 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대신 자신의 근무 시간이 늘고 있지만 수당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하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층 근로자 등 경제 주체간 유기적 보완을 통해 위기 극복을 기대한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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