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가수 선미 사진에 모욕적 악플을 단 40대에 벌금형이 선고 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수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악성 댓글을 달아 선미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가수 선미는 지난해부터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왔다.
sje@mkinternet.com
사진|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선미 사진에 모욕적 악플을 단 40대에 벌금형이 선고 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수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악성 댓글을 달아 선미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가수 선미는 지난해부터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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