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으로 14일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408만명의 노동자가 임금 인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 수준이 시간당 8720원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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