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인 측 "경찰 입장 밝혀 달라"…'공소권 없음'인데 가능할까
입력 2020-07-14 09:12  | 수정 2020-07-14 09:32
【 앵커멘트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여성은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찰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 없이 종결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인 A씨 측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를 바탕으로 경찰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 등을 이미 제출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고미경 / 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실제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사건이라도 경찰이 입장을 밝히거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박 시장이 숨져 피고소인의 반론을 듣지 못한 만큼, 경찰이 나서서 사건 진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변호사
「- "피고소인에 대한 입장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 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해도 경찰 측이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A씨 측이 서울시도 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감찰이나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